포항시, 두호동 롯데마트 대형 매장 입점 재판 ‘승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12 13: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업체, 규모 축소 재신청 할 듯…포항시는 ‘냉담’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동 복합상가 호텔 내 롯데마트 대형 매장 입점을 두고 벌인 포항시와 롯데쇼핑(주) 간의 법정다툼이 시가 승소하면서 향후 업체 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시와 롯데쇼핑(주)가 법정다툼을 벌인 두호동 롯데마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은 지난달 30일 대구고등법원이 포항시의 손을 들어 주면서 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시는 지난 4일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지만 2주간의 상고 접수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23일까지 기한이 경과되어야 최종 승소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판결문에는 “법·조례에 따라 각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은 적법하므로 행정절차상 무효 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규모점포 등록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사”라며, “건축변경허가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해 주겠다는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롯데쇼핑(주)는 두호동 복합상가 호텔 내 롯데마트 입점이 무산되자 부심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포항시와의 법정다툼을 포기하고 대형마트 규모를 대폭 축소해 시와 재협상한다는 방안과 인근 상가, 주민들을 설득해 입점이 추진되도록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포항시의 입장은 냉담하기만하다.
포항시 경제노동과 방청제 과장은 “롯데쇼핑(주)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시의 입장은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만큼 대형마트 입점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3일까지 상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다. 상고기한이 지나고 개설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조심스럽게 접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쇼핑(주)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두호동 복합상가 호텔 내 1만7179㎡ 규모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접수했지만 포항시가 모두 반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