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자카드제란 구매상한선 관리를 위하여 개인 고유의 생체정보(지정맥) 수집을 통해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마권을 구매할 때마다 전자카드 이용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실제 사감위가 주도하는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경마고객은 개인 사생활 침해와 개인 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지문날인으로 인식한 이용자 기피 현상이 고객감소로 이어져 마사회는 결국 심각한 매출 부진으로 2018년 이후에는 매출이 현재 50%이하로 떨어지고 당기순손실도 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지속적인 경마시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특별적립금 출연이 불가하며 세수 급감과 대량해고 대규모 투자 산업 중단에 따라 지자체와 관련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대면서 말 산업 전체가 붕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입은 타격이 너무 크고 경마 수익금 대부분이 국가에 기여하는 금액이고 수혜받는 단체도 많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에 신중해야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사 이용 경마고객들과 시간제경마직(PA) 종사원들은 성명을 통해 "사감위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경마고객을 병적 도박중독자로 취급하는 것이다"며 "경마산업 붕괴 방지와 PA 7000여명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카드제 도입은 경마 고객의 인권 기본권 침해 및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있고 전자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고객의 고유생체정보(지정맥)를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 밖에 없다"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는 전자카드제 강제시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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