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지난 15일 남구 상개동 소재 가금 판매소 2개소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으로 1차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울주군 청량면 율리 소재 토종닭 농가(1개소)로부터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농가에서 시료 채취해 지난 16일 오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한 울주군은 가축방역매뉴얼에 따라 해당 농가의 이동을 통제하고 공무원 및 방역요원 16명으로 편성된 방역기동반을 투입해 사육하고 있는 토종닭 970여 수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결과 통보 이전에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투입된 장비는 굴삭기(1대), 방역차량(1대), 저장조(FRP) 등이며 투입된 인력은 사전 검진과 예방 약품(타미플루)의 복용 및 개인 방호 장비를 완비한 상태로 들어가 작업하고 있다.
또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검사 결과 AI 양성 판정에 대비해 해당 농가 입구에 통제초소(1개소) 및 방역차량(1대)을 배치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향후 양성 판정 시에는 발생 농가로 부터 반경 10km 내 사육농가(125농가, 12만 수 추정)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하고 가금농가 예찰 및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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