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이 있는 경우(공적연금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지난해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원으로 100만 여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조200억원으로 106만명을 지원하던 규모에서는 다소 줄었다.
초·중학생의 경우 무상급식 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시·도교육청별·항목별로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부산, 대구, 울산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뤄지게 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교육비 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아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앱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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