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공개적으로 재판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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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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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문건에 대한 조사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사진 출처: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이 기본적으로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문건에 대한 조사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건에 대한 증거조사만 비공개로 진행하되 나머지 재판은 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있을 절차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은 물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비실명화해서 심문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 경정과 공모해 그가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문건 가운데 14건을 서울청 정보분실로 무단 유출한 혐의로 지난 기소됐다. 한 경위는 박 경정의 짐 속에 있던 문건 등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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