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자 이자율 3.0%에서 2.8%로 인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01 11: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중금리 수준 반영, 1개월~1년 미만 1.8%로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저금리 기조로 시중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 역시 금리가 인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청약저축의 이자율 인하를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일부터 0.2%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은 1.8%, 2년 미만은 2.3%, 2년 이상은 2.8%로 낮춰졌다. 기존 가입자도 3월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는 시중금리 급격한 하락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0%까지 인하했다. 2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또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월 24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가입기간 4년 이상, 월 48회 납입 이상은 0.2%포인트 각각 우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