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청약저축의 이자율 인하를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일부터 0.2%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은 1.8%, 2년 미만은 2.3%, 2년 이상은 2.8%로 낮춰졌다. 기존 가입자도 3월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는 시중금리 급격한 하락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0%까지 인하했다. 2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다.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또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월 24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가입기간 4년 이상, 월 48회 납입 이상은 0.2%포인트 각각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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