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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을 포함시킨 김영란법은 개정돼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자들의 취재보도와 언론사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커졌다. 공무원 사회와 마찬가지로 기자 사회도 더 투명해져야 하지만 언론사가 세금으로 봉급 받는 공공기관은 아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기자를 한 묶음으로 규율할 경우 언론탄압에 활용되거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 언론계 자체적으로 기자윤리강령을 강화하거나 언론관계법으로 규율해야 맞다.
이 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원래 취지대로 공무원 또는 국민 세금을 쓰거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 국가가 세금을 지원하지 않는 민간 영역에 개입하는 행위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도 1년 반의 유예기간에 위헌적인 과잉입법의 요소를 걸러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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