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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항공사진 ‘시청 무방문 온라인 출력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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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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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년간('72년~'14년) 시 전역 촬영 25cm급 고해상도 사진 10만 장 공개

  • 불법건축물, 토지 분쟁, 재산 등 각종 분쟁 증거자료 및 학술 연구 등에 활용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각종 토지 분쟁 및 학술 연구에 활용되는 고해상도 서울시 항공사진을 이제는 시청의 방문없이 집에서도 출력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개인 PC에 내려받아 프린터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항공사진 뷰어’를 개발, 서울시 항공사진서비스에서 무방문 출력 서비스를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과거 출력사진을 받으려 시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으며 신청부터 출력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다. 항공사진 발급 수수료는 관련조례에 따라 1매당 1만원~2만원이 든다.

시는 지난 '72년부터 '14년까지 43년간 해마다 시 전역(보안지역 제외)을 촬영한 약 10만 장의 항공사진 빅데이터를 지난 '12년부터 온라인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타 기관 및 검색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해상도(25cm)가 특징이다.

'12년부터 '14년까지 인터넷 열람건수는 120만 건에 달하고, 방문을 통한 항공사진 제공 건수는 총 6986매로 시민 이용도가 높았다. 특히, 이슈가 되는 중요 지역 위주로 업데이트하는 검색포털과는 달리, 서울 '전 지역'의 항공사진을 연도별로 제공한다.

출력 서비스 이용 방법은 원하는 년도의 항공사진 파일을 PC에 내려받은 뒤 시가 제공하는 항공사진 뷰어를 사용해 원하는 지역을 부분 확대해 출력하면 된다. 신청 후 3일 이내 승인되며, 승인 후 7일간 출력이 가능하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하다.

내려받은 항공사진은 불법 유통 및 출력을 방지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기술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과 워터마크(WaterMark)가 적용되며, 출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테스트 출력 기능도 제공된다.

한편, 서울시 항공사진서비스에서는 단순 사진뿐만 아니라 웹 개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항공사진 정사영상,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의 변화되는 모습을 시계열로 감상할 수 있는 테마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조봉연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은 “시민이 출력된 항공사진을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했던 불편함을 크게 개선해 무방문 출력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서울의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점차적으로 시민편의 중심으로 확대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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