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책 기간에는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시 안전총괄과와 주택과 등 5개 부서 책임자와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가 평일과 휴일에 각각 비상근무를 하게 된다. 위험시설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기상특보 시 수시점검에도 나선다.
안전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청과 시 일대 전광판을 활용해 주민 홍보에 나서는 한편 안전신문고 홍보에도 주력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관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터파기 공사장 5곳을 비롯해 옹벽 2곳 등 9곳을 인명피해 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 건축물·시설물 파손 등 안정성과 안전시설 설치 등을 점검,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자에 통보해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해빙기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돼 축대, 옹벽, 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높은 시기다. 국내에서는 최근 8년간 해빙기 안전사고 66건이 발생,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지난 4년간 단 1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빙기는 축대와 옹벽, 절개지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 제로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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