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여당은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적용 대상 중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적용 대상 중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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