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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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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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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의회 누리과정예산특위, 입법청원 추진 밝혀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가 안정적인 누리예산 확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위는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열고 향후 영유아보육법 개정 입법청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행부와 전북어린이집연합회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북어린이집 연합회와 집행부도 뜻을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도의회 누리과정예산특위,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전북도, 전북도교육청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북도의회 누리과정예산특위 주도로 개최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전북도의회 누리과정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 간담회 장면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특위 정호영 위원장은 “누리과정 재정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주장이 팽팽해 이대로 가면 4월부터 또다시 보육대란이 현실로 나타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입법청원은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문제인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에 국가책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 입법청원과 관련해 전북어린이집 연합회와 가두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도민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했다.

입법 청원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이외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는 청원이 접수되면 채택하거나 폐기 여부를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한편, 특위는 누리과정에 문제에 대해 전국 시·도와 연대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오는 25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호남권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연찬회시 광주·전남·제주 의원들과 입법청원과 공동대응방안 등 관련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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