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만금 입찰 담합' 건설사 공정위에 고발요청권 첫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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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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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새만금방수제 담합으로 이달 4일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을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10일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만 부과받은 건설업체가 검찰의 요청으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최초로 행사한 사건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새만금방수제 담합으로 이달 4일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을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10일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지자 2013년 검찰총장 등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돼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SK건설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대검에 건의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가운데 담합 주도 여부와 실제 낙찰 여부, 공사 규모, 조사협조,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K건설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SK건설에 대해서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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