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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보유 대한주택보증 주식 및 융자금 현황.[자료=대한주택보증]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오는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을 앞둔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다음 달부터 1조원에 육박하는 건설업체 융자금 회수에 나선다.
전체 융자금의 70%는 보유 주식 상계, 30%는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회수하되, 개별 업체에 상환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대주보에 따르면 대주보는 이달 3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취득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5월 4일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건설업체 융자금을 보유 주식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회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주보가 건설업체 417곳에 빌려 준 융자금은 8700억원으로, 업체들은 약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융자금 잔액을 12년간 매년 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주보는 지난 1993년 전신인 주택공제조합 설립 당시 건설업체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뒤 다시 융자금의 약 80%를 최초 5~6%의 금리로 빌려줬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직후인 1999년 대주보로 전환하면서 74% 감자를 단행해 업체들은 26%만 주식으로 받았다.
상법상 대주보의 배당가능이익은 1조3820억원으로 이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박승만 대주보 창조기획단 기획팀장은 “대주보는 2010년 이후 매년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융자금 거치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회수 방안을 찾으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주택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는 융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주보는 주총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다음 달 초 이사회를 열어 주식 1주당 가격과 양도 기간, 대금 지급 일정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주보 주식을 보유한 업체는 430곳, 융자금 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417곳이다.
주식 보유 업체 중 융자금이 없는 곳은 87곳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43곳이 주식 상계 상환 대상이다.
대주보는 융자금 상환 대상 업체가 빌린 돈 중 70%는 주식과 맞바꾸고, 나머지는 30%는 30년간 장기 분할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주보로부터 빌린 돈이 1억원이라면 7000만원은 주식으로 갚고, 3000만원은 30년간 매년 나눠 갚도록 한다는 얘기다.
박 팀장은 “현재 개별 업체들이 약 1% 정도의 융자금 이자를 내고 있는데 70%를 주식 상계하고 30%를 30년간 분할 상환하면 1년에 1%의 융자금을 상환하게 된다”며 “현재 내고 있는 이자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주택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결산 기준 대주보 주식의 순장부가치는 1주당 9499원으로 건설업체가 보유한 전체 주식 7260주(11.24%)의 가격은 6896억원이다.
건설업계의 전체 융자금 8700억원 중 주식 상계가 가능한 70%는 6090억원으로 주식의 가치를 밑돈다.
대주보는 현재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주보는 이 같은 상환 방식을 건설업체에 제안하되, 실제 상환 방식은 각 업체가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주보 주식 104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 GS건설의 경우 융자금 잔액이 119억원이다.
GS건설이 주식 상계 방식을 택할 경우 보유한 주식으로 99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0억원만 30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주식 상계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12년간 매년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상환해야 한다.
박 팀장은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기존 약정대로 12년간 상환해도 되고, 주식을 내놓고 나머지 금액을 30년간 상환해도 된다. 자금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을 위해 새로운 상환 방식을 추가한 것 뿐”이라며 “대주보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인데다, 언제 팔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업체들은 주식 상계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주보는 지난해 주택도시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7월 주택도시기금(현 국민주택기금)을 전담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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