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제공]
지방세 설명회는 국세에 비해 상대적인 관심과 전문가 부족으로 지방세법상 각종 불이익에 쉽게 노출되는 관내 영세법인에게 각종 지방세 납세편의, 구제절차 및 절세의 방법을 설명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예방하고 지방세에 대한 납기내 홍보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기획됐다.
지방세는 지난 2011년 이후 지방세법 1법 체제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법체제로 지방세법 체계의 근본적 변환 이후 현재는 도세 4개세목, 시.군세 5개세목, 목적세 2개세목의 총 11개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목인데 반하여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현실이었다.
설명회는 지방세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하는 각종 지방세 용어, 지방세 11개 세목중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생활에서 흔히 부딪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및 담배소비세등 9개의 세목에 대하여 사례와 향후 법 개정흐름을 통한 절세 및 정확한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목별 과세대상, 납부기한, 세율 등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한, 2015년은 2014년 개정된 법인 지방소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적용의 원년으로 변경된 세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점을 두고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포천시 오각균 세정과장은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시청에 신고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많은 부분에 걸쳐 변경된 지방세 관계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포천시에서는 최초로 지방세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번 지방세설명회를 계기로 시정목표인 「기업하기 좋은 포천」을 조성하고, 많은 기업인들의 참여로 지방세법으로 인한 기업애로사항을 줄 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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