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올해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농어업 관련 비과세 감면 대상을 향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나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전남 해남·진도·완도) 의원은 20일 “이번에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특례와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원·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수의 농어업 부문 과세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이 필요하다”며 “농협·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은 지역경제에서 농어민·서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복지제도 운영 등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속적인 과세특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이 필요하다”며 “농협·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은 지역경제에서 농어민·서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복지제도 운영 등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속적인 과세특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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