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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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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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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로 전면 개편됨에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이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문화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괄, 조사, 관리 등 3개반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단순지원방식(All or Nothing)에서 탈피한 탄력적 대응, 보장수준의 현실화를 통한 급여수준 인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방식으로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해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맞춤형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복지대상자는 2월말기준 9858명에서 1만5477명으로 약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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