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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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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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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 및 업무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즉결처리 민원을 제외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1만3,501건을 처리한 결과, 99.9%에 해당하는 1만3,499건을 단축처리 하였고 처리기간도 법정처리기간보다 8만7,672일 줄어 49.5%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정보공개청구, 인터넷(새올)민원상담, 생활민원불편신고센터 등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하여 지속적으로 고객을 우선하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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