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기 국회의원]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예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20일 이상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예고절차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상당수의 조례안이 주민들에게 예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예고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회의 경우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물론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도 예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예고 절차를 의무화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치법규의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20년을 맞이한 지방자치가 주민과 호흡하며 보다 성숙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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