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온도 센서·점화코일·점화플러그의 가격 등을 담합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용 부품의 가격 및 낙찰예정자 등에 합의한 덴소코퍼레이션(일본본사)·일본특수도업(일본본사)·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덴소코퍼레이션 한국자회사) 및 유라테크·우진공업에 대해 과징금 총 35억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은 배기가스온도 센서를 담합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발주한 4건의 현대·기아자동차 입찰 건에서 나눠먹기(EGTS 일본특수도업·EGRTS 덴소코퍼레이션) 합의를 하는 등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 짬짜미했다. 일본특수도업의 경우는 한국 내 계열사인 우진공업을 통해 입찰했다.
양사의 임직원은 담합 대상 입찰 건이 발주되면 일본 나고야 등에서 직접 만나 합의하거나 유선상 연락을 통해 구체적 투찰가격을 모의했다. 짬짜미 방식은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등 상호간 견적가를 조정·제출하는 식이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점화코일 입찰에서는 덴소코퍼레이션(덴소오토모티브)과 유라테크가 낙찰예정자 및 낙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실행에 옮겼다.
양사 임직원은 견적가 제출 전 회합과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점화코일 가격 및 각 사별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잡아왔다.
점화플러그 담합의 경우는 현대·기아자동차가 2008~2010년 발주한 3개 입찰 건에서 우진공업과 유라테크의 담합 사실이 드러났다.
양사 임직원들은 직접 회합을 통해 각사가 제출할 향후 4년도 공급가격·연도별 할인율 등을 합의해 왔던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배기가스온도 센서 가격을 담합한 덴소코퍼레이션·일본특수도업에 총 14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점화코일에 담합한 덴소와 유라테크 2개 사에 총 12억5500만원을 의결했다. 점화플러그를 담합한 우진공업과 유라테크는 총 8억800만원이 처분됐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대상의 부품 공급업체 간 담합을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그동안 총 12명의 외국인과 15명의 내국인에 대한 31차례의 진술조사를 실시하는 등 축적된 국제카르텔 조사 노하우를 활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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