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업체인 금성테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당시 대표이사가 실제로 본인이 지배하는 회사들에게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고 대여금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그러나 회사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공시에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해당 대여금도 불법행위미수금 계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관계기업과의 매입거래 금액도 잘못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여금의 미회수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은 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과대계상, 신용위험 주석에서 매출채권 연령 공시 오류,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 기재 등 5가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금성테크에 과태료 5000만원과 회사 및 전 대표이사 2인을 검찰 통보 조치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간 증선위로부터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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