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메모]자원외교 비리 수사,차질은 있어도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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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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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사진)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9일 유서를 쓰고 잠적한 후 북한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에 따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알단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성완종 전 회장의 자살로 최근 강력히 추진되고 있던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애초 검찰은 자원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한 경남기업 내부의 사기·횡령·분식회계 혐의를 밝히고 이를 발판으로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외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비리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성완종 전 회장의 자살로 이런 검찰의 계획은 실행이 매우 어려워졌다. 성완종 전 회장의 자살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중 상당 부분이 규명하기 어렵게 돼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의 800억원 사기대출, 회삿돈 250억원 횡령, 95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또한 경남기업이 지난 2010년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할 때 광물자원공사가 지분을 고가에 사줬다는 의혹,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김신종(65)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가 어렵게 됐다.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대해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금융권과 금융감독당국에 로비를 벌인 의혹도 수사하기 어려워졌다.

검찰은 이미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편의를 봐달라며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었는데 검찰은 김 전 사장과 금융당국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수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타격을 입게 됐다.

검찰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통해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자살로 수사하기 어렵게 된 성 전 회장과 경남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지속할 방침이다.

국민들의 여론도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와는 달리 성 전 회장의 자살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지속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은 충격적이다. 성완종 전 회장의 충격적인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으로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며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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