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던 A(사망 당시 53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89년 한 국책 연구소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6월 동맥류 파열로 뇌출혈, 우측 상반신마비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요양 승인을 받았다.
6년 뒤인 2012년 11월 A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이듬해 6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3개월 뒤에는 폐렴으로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처음 공단의 승인을 받은 업무상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 요양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오래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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