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부담금이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면 운영 과정이 불투명해지고, 원래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심의위는 16개 부담금 가운데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원자력안전위원회) 548억원,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외교부) 247억원 등 총 5개 부담금 1398억원을 새롭게 재정에 편입하기로 했다.
또 심의위는 실효성이 낮은 7개 부담금을 수수료나 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사비 충당의 성격이 있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수수료로, 벌과금적 성격이 강한 수질·대기 총량초과부과금은 과징금으로 바뀌는 식이다.
이로 인해 전체 관리대상 부담금 수는 95개에서 88개로 줄어든다.
이밖에 정부는 건설관련 부담금을 통합안내하는 등 납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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