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8일까지 13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하여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선거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www.ecost.nec.go.kr)을 선거일까지 운영한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자발적인 공개로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재․보궐선거는 법이 지켜지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훌륭한 일꾼을 뽑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모두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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