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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지뢰사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을 16일부터 개시한다.
지원대상은 1953년 7월27일부터 2012년 4월15일까지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으로 사망자가 124명, 상이자 190명 등 총 314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262명은 신원이 확인됐지만 52명은 신원이 불명확한 상태다.
16일부터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접수 받아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으로 나뉘며 위로금은 사망 또는 상이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평균임금, 취업가능기간 및 법정이자율 등을 감안해 지급한다.
의료지원금은 기지급 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 향후 치료비 등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원금은 2019년까지 총 8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올해 예산에 4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나머지 재원은 집행수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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