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개성공단 임금지급 마감 20일서 24일로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20 17: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북한, '인상분 추후 정산' 확약서 요구"…기업들 응하지 않아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20일에서 24일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YTN 캡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20일에서 24일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20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북측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24일로 연장해줬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지침대로 인상되지 않은 월 최저임금인 70.3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이날 지급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은 일단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받겠지만 인상분은 추후 정산한다는 확약서를 요구했고 기업들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회장은 "오늘 임금을 납부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는 없다"고 말했다.

확약서의 내용과 관련, 유 부회장은 "(북한이 인상한 최저임금인) 74달러에 맞추라는 것으로 70.35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내면 받아주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의 차이는 미납으로 보고 미납분은 연체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이런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확약서에 사인할 수는 없다"며 "확약서는 오늘 납부했을 때 얘기인데 (납부하지 않았으니)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24일까지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지난 2월 이 중 2개 항을 적용해 3월부터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