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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학생 성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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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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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교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서울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크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강 전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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