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라산업개발 회생절차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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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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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0일 한라산업개발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0일 한라산업개발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라산업개발은 플랜트 시장 경기 침체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지난 2012년 10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한라산업개발이 인수합병(M&A) 인수대금 등으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을 일시 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끝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경기침체 및 건설업 불황으로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의 플랜트 사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중 M&A를 성공시킨 사례"라고 전했다.

한라산업개발은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재무구조가 안정화해 실질적 회생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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