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일건설이 2년2개월 만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15일 자로 종결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일건설은 지난해 변제 예정이었던 255억원을 대부분 갚았으며 앞으로 특별히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한일건설은 스스로의 권한과 판단으로 기업활동을 하면서 회생계획상 변제 의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건설은 2012년 도급순위 49위 업체였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에 자금난을 겪으며 2013년 2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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