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연금저축 가입자는 기존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체하려면 최소 2회 이상 금융회사(기존회사와 신규회사)를 방문해야 했다.
오는 27일부터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된다.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이체 전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을 비교해 어느 상품이 유리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이체의사 최종확인 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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