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42년만에 개정…사용후핵연료 관리 다각적 방안 마련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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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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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관리, 한국이 어떤 방식 택해도 뒷받침" 협정에 명기

  • 우리 원전에 핵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방안도 마련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한미 원자력협정이 22일 타결됐다.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4시15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협정은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큰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구체적 이행에 관한 합의의사록과 고위급 위원회에 관한 합의 의사록 등 2개의 합의 의사록으로 구성됐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 한국의 선택지 넓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이 마련된 점이 큰 성과인 것으로 보인다.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한미 원자력협정이 22일 타결됐다. [사진=한울원자력본부 제공]


외교부 관계자는 "▲중간 저장 ▲재처리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등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식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서는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후 시험과 전해환원과 같은 연구 활동도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용후 핵연료를 우리가 직접 연구소에 가져와서 잘라서 분석하고 하는 것을 1~5년 단위로 미국에 동의를 받아야 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협정기간에 별도의 동의 없이 안전조취를 취한다는 전제하에 마음껏 연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간 공동 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에 추진할 수 있는 경로가 협정에 명문화됐다.

◆전량 수입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생산 가능해져
 

이번 협정 개정으로 한국산 원전의 해외 수출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주경제 DB]


우리 원전에 핵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제적으로 우라늄이 품귀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한국의 원전 연료 공급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미국산 우랴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게 되면 한미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한국산 원전의 해외 수출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장기 동의'도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핵물질과 원전 장비, 부품의 이전에 대해 모두 미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했다.

또한 수출입 인허가를 보다 신속히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정보를 서로 활발히 교류해 원전수출 투자나 합작회사 설립 등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장기 동의'도 확보했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이 외에도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산 핵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기동의로 확보했다.

◆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한미 동맹 더 강화"

이로써 1973년 발효된 현행 협정이 42년만에 새옷을 갈아입게 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벌여왔다.

우리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을 3대 중점 목표로 정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한미는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을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밀고당기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기존 협정은 당초 유효기간이 지난해 3월이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만료를 1년 앞둔 2013년 4월 유효기간을 내년 3월까지 2년 연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의 가서명 이후 ▲법제처 검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협상이 완료된다.

미국측은 가서명 이후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의 검토서한 ▲핵확산 평가보고서 ▲대통령 앞 메모 송부 ▲대통령 재가 순서가 남아 있다.

이후 미국 의회에 보내서 상하원 연속회기 90일 내에 불승인공동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되는 절차를 거진다. 양국 절차가 완료되면 각서교환을 통해 협정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날 협정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74년에 맺은 현행 원자력 협정이 미국에 의존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지적을 이번 개정으로 다 해소 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원전 산업이 나아갈 길을 열어놨으며 그 동안 어려웠던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담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담은 신원자력 협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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