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은 모두 남성으로 알몸 촬영할 여성을 고용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야동'(음란동영상)을 이용해 30대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혐의(상습 공갈 등)로 조모(26)씨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약 1년에 걸쳐 피해자 800여명에게 알몸 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주지 않았거나 협박 단계인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자 수는 1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 '즐톡'에서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를 물색했고, 또 다른 채팅 앱인 '라인'에서 알몸 채팅을 하자며 유인한 뒤 야동을 틀고 피해자의 음란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해당 동영상을 지인에게 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1인당 최대 6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뜯어냈다.
특히 유인책이 알몸 채팅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사진이라며 악성 앱 설치 프로그램을 피해자에게 보냈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에 이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총책인 조씨가 중국에서 사들인 프로그램에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탈취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조씨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하는 등 프로그래밍에 능통한 인물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협박 시 피해자의 학번이나 집 주소 등을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자살할 때까지 유포하겠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다.
악성프로그램으로 피해자 GPS정보까지 탈취해 주소 확인 후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알아내 협박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 때문에 실제로 대학생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돈을 보내지 않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동영상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주로 회사원, 대학생, 전문직 등 30대 남성이다. 조씨 등은 피해자의 직업에 따라 50만∼600만원의 금액을 요구했다.
아르바이트생인 유인책을 제외한 조직원들은 과거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과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이었다. 조씨가 주변인물을 상대로 몸캠 피싱을 한 후 돈을 벌게 되자 본격적으로 범행에 나섰다.
추적 회피를 위해 이들은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이용했지만 5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네이버 '라인' 등 스마트폰 채팅앱 관련 업체에서 APK파일 전송시 경고 문구를 함께 보일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아직 국내에 잔존하는 몸캠 피싱 조직에 대해 계속 추적 수사해 검거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은 "몸캠 피싱 조직원 전원을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식 앱 스토어가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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