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전 회장이 회사 일부 자료 치우라"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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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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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지검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회사 내부 자료를 인멸·은닉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지검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회사 내부 자료를 인멸·은닉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에 대해 23일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사팀은 박 전 상무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이전 "회사 내부 폐쇄회로TV(CCTV) 작동을 끄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는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상무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이 일부 자료를 치우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팀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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