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과의 공사 계약에서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유보금 설정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전기공사·전문건설 분야 중소기업 242곳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기업 중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은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보금은 공사 등에서 혹시 생길지 모를 하자에 대한 담보 차원에서 원사업자가 전체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미룬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대기업(공공기관)과 거래 시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전체 응답기업의 42.1%로 집계됐다.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73.5%)이 가장 많았고 유보금을 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84.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5.7%는 유보된 금액을 전부 받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유보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11.8%에 그쳤고, 나머지 88.2%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83.1%가 유보금 설정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는데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과 ‘재무구조 악화’(33.3%), ‘연구개발·설비투자 기회 상실’(5.9%) 등이 주된 애로사항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전기공사·전문건설 분야 중소기업 242곳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기업 중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은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보금은 공사 등에서 혹시 생길지 모를 하자에 대한 담보 차원에서 원사업자가 전체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미룬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대기업(공공기관)과 거래 시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전체 응답기업의 42.1%로 집계됐다.
또 유보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11.8%에 그쳤고, 나머지 88.2%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83.1%가 유보금 설정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는데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과 ‘재무구조 악화’(33.3%), ‘연구개발·설비투자 기회 상실’(5.9%) 등이 주된 애로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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