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3법’ 개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심의 초반에는 이들 보좌진을 의원실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정책 보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인 비서처럼 남용되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의원이 아닌 의회로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지만 보좌관 인력 배치 시 예산 부담이 적지 않고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이에 현행 지방의회제도의 개혁 노력과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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