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도에 따르면 5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안)과 강창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 등이 제출한 의원발의안을 병합 심사해 국회 안행위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안행위 법안소위에서는 5단계 제도개선 정부안과 주요 의원 발의안이 병합 심사됐다.
다만 정부안 내용 중 ‘단기체류 외국인 운전 허용’은 렌터카 운전에 대한 교통안전 문제 이유로, ‘먹는염지하수 민간기업 제조․판매 허용’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난개발 우려에 대한 추가검토를 이유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도 관계자는 “강창일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체계로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가 가능하게 됐다” 며 “이를 계기로 5단계 제도개선과제 마무리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예정된 법사위,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41건)으로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내용 개선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제주곶자왈 보전근거 명시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재취업승인 권한 등 이양 △옛 국도 지원체계 개선 △제주자치경찰에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권한 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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