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육성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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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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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탄소산업 육성·지원 조례는 전북도가 민선 6기부터 추진하는 탄소산업 4대전략기지 조성의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월 조례안 제정 공청회 개최, 2월에 조례안 확정, 3월에 입법예고, 4월에 도의회에 상정·의결을 거쳐 1일 공포했다.
 

[자료사진]


탄소산업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도는 산·학·연 탄소산업 전문가로 15~20명의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소재를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농업・건설·기계, 조선・해양산업 부품에 적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도내 탄소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R&D의 행・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탄소산업의 개화 시기를 앞당기는 발판을 구축하게 됐다.

도는 앞으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 정책조정협의회와 5대 분과 전문연구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전북도는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5,600여억원을 투입했다. 효성 전주탄소섬유공장은 2013년 5월에 준공, 연간 2,000톤 규모의 양산체제를 구축해 탄소섬유를 생산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탄소중심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선언했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탄소섬유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지역으로 전주지역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하는 탄소섬유 CNG용기, 발열벤치, 볼라드 등 탄소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 탄소산업을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선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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