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까지 특별사면제도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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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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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마련된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주현 법무부 차관,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다음달까지 특별사면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사면이 일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면서 ”사면은 비리사슬의 고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면제도 개선 논의는 대통령 권한인 사면권을 축소하고 사면대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무리한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특정유형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성완종 특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여기서 구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반영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외국의 사면제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해 실무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향후 국회 논의는 사면권 행사를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특사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사면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9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이미 11건에 달한다. 주로 특사도 국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대통령 측근, 재벌총수 등에 대한 특사는 제한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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