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놓고 종합·전문건설업체 갈등…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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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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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소속 중소건설사들은 오는 13일과 19일 정부 세종청사와 국회 앞에서 관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마곡지구 공사현장.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입법예고에 중소종합건설사들이 물리적 반대운동에 나선다. 중소 종합건설사들이 정부의 방침에 이처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종합-전문(복합-단종) 공사간 업역 장벽을 깨려는 정부의 정책이 전문 건설사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방향으로 이뤄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6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소속 3000여개 중소 종합건설사들은 오는 13일과 19일 잇따라 세종정부청사와 국회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와 관련된 입법 예고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연다. 

협회 고위관계자는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허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소규모 종합건설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경한 반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허용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이 장기적인 로드맵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갈지(之)자 식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자체가 겸업등록 폐지를 위해 정부가 전문건설업계에 당근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필요한 복합공사와 1개의 전문공사로 이뤄진 단종공사로 나뉜다. 예컨데 터파기 토목공사와 도로공사를 동시에 하는 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이뤄진 복합공사다. 이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문건설사는 토목이나 도로 공사를 하청을 통해 수주할 수 있는 구조다. 

2008년 종합과 전문 건설업을 겸업 등록할 수 있기 전엔 종합건설사는 전문을, 전문건설사는 종합을 교차해 등록할 수 없었다. 정부는 겸업등록 제한이 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의 문제를 양산하자 겸업등록 허용을 추진했다. 2007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당시 업역 침해를 우려한 전문건설사들이 강력히 반대하자, 정부가 내놓은 당근책이 바로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단종 공사로 규정해 전문건설사들에게도 허용토록 한 것이다. 

정부가 겸업 등록 제한을 풀고, 그 대가로 전문걸설사에게 소규모 복합공사 원도급 수주를 허용했지만 제도 시행후 건설업계의 움직임은 우려와는 정 반대였다.

2008년 1월부터 겸업 등록이 허용된 이후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사 등록을 한 경우보다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로 등록해 공사를 수주한 규모가 거의 세배에 달했다. 실제 건설협회에 따르면 2009년까지 전자의 경우 367개사가 전문건설사로 등록해 2700억원 가량의 전문건설 공사를 수주한 반면, 같은 기간 597개사의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로 등록해 7300억원의 공사를 따냈다.  

겸업 등록 허용을 위한 당근책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업역 제한 해소와 관련해 추진되고 있다. 건설사가 종합과 전문 등록 면허를 둘 다 갖게 되면서 겸업은 가능해졌지만 종합건설 면허는 종합건설만 전문건설면허는 전문건설만 할 수 있는 업역 장벽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 상생의 일환으로 규제 기요틴(단두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문건설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는 박덕흠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당시부터 추진해온 사안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10일 소규모 복합공사 허용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예고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바로 '업역 장벽 해소'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업역 장벽이란 근본 틀은 유지한 채 종합건설사의 업역을 전문건설사에게만 내주는 게 업역 장벽 해소란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소규모 공사의 경우 업역 자체를 폐지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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