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신한은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또한 "추후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수령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신한라이프, 5000억원 후순위채 발행…연 3.4% 금리권창현(신한은행 여의도본부장)씨 모친상 #건설공사 #과징금 #신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