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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42개소 적발..처벌규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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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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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건설도급순위 20위 이내 업체 4개 포함

세륜시설 미설치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지난 3월 30일~ 4월 3일 도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7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그중 42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민원발생 사업장 및 대형 공사장 위주로 집중적으로 했는데,적발된 유형은 비산먼지발생 세륜시설 및 방진시설 미설치한 업소 등 36개소와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 6개소 등이었다. 위반 업체 중에는 지난해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2개소와 20위 이내 업체도 2개소도 포함됐다.

이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32개 업체에 대해서 입건조치 했고, 다소 경미한 위반 행위 10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했다.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의왕시 소재 고속도로공사 시공사인 A건설은 공사를 하면서 토사를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위반행위는 최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비산먼지 배출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최고형이 300만 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어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도 특사경 한양희 단장은 "비산먼지 발생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도민 생활환경을 개선에 일조하고, 단속된 사범에 대해서는 경중을 고려하여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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