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불문경고,불문처분이라는 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을 통보했던 경제청 이모 본부장에 대해 ‘불문경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본부장과 함께 징계처분을 받았던 나머지 직원 7명에 대해서도 불문경고1명,6명 불문처분등 처벌을 경감시켰다.
하지만 일부에선 징계위의 감경결정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불문경고는 경고자체를 불문에 부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인사기록에는 남는것이고,불문은 인사기록에도 남지않는 최고 낮은 수준의 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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