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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유방암 바이오약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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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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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송도 본사 전경[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셀트리온은 최근 특허심판원이 유방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허쥬마’의 오리지널 제품인 ‘허셉틴’의 제형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허쥬마 오리지널약의 제형 특허인 '단클론성 또는 다클론성 항체의 안정한 동결건조 제약학적 물질'에 대한 판단이다.

이번 심결은 허쥬마 상업화 과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특허장벽이 사실상 모두 해제된 것이라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은 앞서 지난해 5월 허셉틴의 투여용법 특허인 ‘고용량 투여법과 관련된 항-ErbB2 항체 투여 치료방법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심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일부 특허가 남아있지만 셀트리온은 이들 특허가 등재되기 전 허쥬마의 품목허가를 신청·완료해 바이오시밀러 상업화에는 문제가 없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2013년 12월부터 진행 중인 허쥬마의 글로벌 임상시험이 종료되는 대로 국내·외 판매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램시마에 이어 내년에는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상업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셉틴의 전세계 매출액은 연간 63억달러(약 7조원), 국내 시장 규모는 약 8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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