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법인직원 인건비 등록금 전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25 10: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중앙대학교가 법인직원 인건비를 등록금에 전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1년 감사원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 처분서에 의하면 중앙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업무 전담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교비회계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모두 6건의 회계부정 사례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싱느 이같은 지적이 모두 현재 수사를 받고있는 박범훈 총장이 재임했거나 아니면 박용전 전 이사장이 재임하고 있던 시절 위반한 사례들이라며 감사원이 이러한 사실을 적발 후 교육부를 통해 중앙대에 각종 처분을 했으나 대부분의 주의와 회수등 소극적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박용성 전 이사장은 이 건으로 당시 감사결과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2012년부터는 아예 법인직원 인건비를 지출하거나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중앙대학교 법인 및 학교 재정 및 교육여건 분석 결과(2007~2015)’ 보고서에 의하면 중앙대학교 법인의 인건비 지출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5910만원과 5340만원, 2011년 1600만원에 불과했다.

2012년부터는 아예 인건비 지출이 없거나 편성되지 않았다.

정 의원실은 중앙대가 학교직원이 법인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법인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박용성 회장은 이미 이사장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사립학교법 위반이 적발되어 주의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이사장 이었던 박용성 회장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며 “재벌기업의 대학운영으로 대학이 발전할 것이라는 구성원들의 기대와 달리 재벌이 법인직원 인건비조차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가한 나쁜 사례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