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이 오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한다. 당초 6월로 예상됐던 정식 서명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연내 발효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6일 양국 통상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이 30일 서울에서 한·중 FTA 정식 서명식을 가진다.
남미 4개국을 순방중인 리커창(李克強) 총리를 수행하는 가오후청 상무부장이 29일 귀국하면서 이달의 마지막날인 30일로 서명식이 잡힌 것이다.
앞서 윤상직 장관도 한·중 FTA 연내 타결을 목표로 5월 중에는 정식 서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일정은 없으나, 중국측의 일정에 따라 조율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명식의 날짜와 관련해서는 개최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인을 하지 않았다.
통상 FTA의 절차는 타결 이후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비준, 협정발효 순으로 진행된다. 한·중 FTA가 상반기 중 정식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비준 절차만 넘긴다면 연내 발효의 가능성은 높아진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대 관문인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어 발효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비준 절차 과정에서 정치권과 농민 등 피해 업종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 발효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현정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중 FTA는 농산물 개방분야가 적어서 한·미 FTA와는 달리 반대의 목소리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발효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할 선점효과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중 FTA 가서명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정안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게 된다. 한국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