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 처리기간 단축 추진…"자진신고 사건 3개월내 조사 착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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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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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자진신고가 들어올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월 안에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명문화된다.

또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 가운데 일정 규모를 넘는 중요 사안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진신고의 경우 인지사건과 같이 최초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보도록 했다.

특히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자진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개시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원활한 심의속개를 위한 심의갱신제도도 도입된다. 

심의속개 중 심의위원이 바뀌면 종전의 심의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해 변경된 위원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심의갱신은 당자사자 심판정에서 주장과 쟁점 등을 진술하거나 의장이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사건 절차 기준도 마련됐다.

법 위반 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삼고, 기타의 경우는 소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피심인의 심사보고서 사전유출도 금지된다.

피심인의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복사물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공개 등으로 심의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심판정에서의 녹음을 금지하는 등 질서유지 조항도 신설됐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중 당해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거나 기존에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처리를 위해 무혐의나 심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는 전결 권한을 심사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갖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정으로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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