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영주권 발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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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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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도 그린카드로 해외인재 유치한다

중국 공안부가 외국인의 영주권 획득의 문턱을 낮추고 나섰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외국인 대상 그린카드(영주권) 발급 대상범위를 돌연 확대했다. 영주권 발급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태도를 바꾸고 나선 것은 해외인재 유치의 길을 한층 넓히려는 의지로 해석됐다.

중국 공안부는 8일 '외국인 중국 영주권 신청·관리방법'을 발표하고 그린카드 발급대상에 국가단위 및 주요 실험실, 국가 엔지니어링 기술센터 및 실험실, 국가공인 과학기술 리서치센터 및 엔지니어링 기술연구센터, 해외자본 투자 R&D센터 등 7곳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중국 관영언론 신화사가 9일 전했다

이에 따라 부교수 이상 혹은 연구원 이상의 직급을 갖추고 경력 4년 이상, 중국 3년 이상 거주 외국인은 누구나 역내 출입국관리부문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4년 처음 영주권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영주권 대상을 첨단기술 소지자 혹은 거액 투자자, 중국에 '큰 기여'를 한 인물 등으로 제한해왔다. 실제 발급기준은 한층 엄격해 중국인과 혼인한 배우자로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획득이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 현실이다.

십여년간 외국인 영주권 발급을 꺼려왔던 중국이 갑자기 진입문턱을 낮춘 것은 선진국간 가열되는 해외인재 유치 경쟁에 동참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됐다. 최근 영주권 발급은 유럽국가나 미국 등 선진국이 세계 각국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유인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제한적인 영주권 운영이 해외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당국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공안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영주권 발급대상 확대 조치가 중국인을 포함한 각국 인재 유치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난 2013년 말 기준 중국 거주 외국인은 6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영주권을 확보한 외국인은 5000여명 정도다.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중국 내 취업은 물론 사업활동이 가능하며 투자, 주택구입, 금융서비스, 운전면허 발급, 자녀 현지학교 입학, 주소 등록 등 다방면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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