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민간 사업자가 국가기본도 등을 사용한 지도를 발행할 경우, 해당 간행물을 제출받아 지형·지물 위치의 표현 적정성 등 약 16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지도제작 기술의 발달로 민간 지도의 품질이 향상되고, 국토 변화 정보의 실시간 반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심사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먼저 심사사항을 주요지형(도로·철도·교량·하천 등)과 주요건물(행정 및 공공기관), 행정경계(행정구역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 위주로 재편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도 제작업체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고, 최장 28일 이상 소요되던 간행심사 기간이 약 1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정간행에 따른 수수료 폐지 및 간소화로 지도 등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보다 신속한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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