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경찰청 112상황실은 지난 8일 오전 11시 14분경 메르스 감염을 허위신고한 아산시 소재 사단법인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김모씨(29)를 징계통보했다.
김씨는 팀장에게 "보름 전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았는데 메르스 의심자와 접촉되어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공익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전화한 후 출근하지 않았다.
소속 팀장은 해당 시청과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자 발생 통보를 했으나 보건소 질병관리팀 공무원이 "공익요원이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은 의심자 신고가 없어 신고 내용이 허위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김씨를 조사한 결과, 출근하기 싫어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근무감독 기관에 징계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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