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오랜 가뭄으로 병성천 및 주요 하천의 유량이 급격히 감소돼 적은 양의 수질오염물질 유입으로도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상습적인 법규 위반사업장, 고질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폐수다량배출사업장, 상수원 수계 및 공단 주변 사업장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석해 환경관리과장은 “갈수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활동을 통해 기업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리소홀로 인한 대형 수질오염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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